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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가족폭력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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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가족폭력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복지 통권 45호(2012.9.26)

Q.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 이혼을 한 후 옆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어떻게 알고는 술을 마시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며 저를 때렸습니다. 이전에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처청하였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법원에 전남편이 5년 정도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청구하고 ,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피해자가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011.10.26부터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잉요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의 결정(제55조의 2)을 하게 됩니다.

 전남편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한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5조의 3). 따라서 처음으로부터 5년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처청구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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