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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등록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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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1) 피해아동 : 이○○( 남, 8세), 이□□ (여, 2세)

2) 가해자 : 김△△ (여, 37세)


2. 신고접수

- 신고자에 의하면 가끔 오는 금융기관의 고객이 남자 아동을 데리고 같이 방문하는데, 그 때마다 아동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가끔 아동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함. 아동이 학교에 다닐 나이처럼 신체적으로 발육되어 있었으나 아동에게 물어보니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며, 언어구사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져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함. 이에, 신고자는 아동 가정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해 주소와 연락처 정도만 파악해 신고함.

3. 현장조사

- 가정방문하여 아동 상담 및 신체학대 부위 및 학대사실여부 확인
- 친모상담을 통해 학대사실 여부 확인 등
- 주변인 조사 및 친인척 상담


4. 아동학대 사항

- 현장조사에서 아동의 신체학대를 확인한 결과, 아동의 등과 허벅지, 엉덩이에는 상흔이 있었음. 얼굴에도 멍이 있었으며, 볼과 입술과 눈은 짙은 갈색을 띄고 있었고, 심하게 부은 상태였음.
- 특히 걷거나 움직일 대 머리의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눈을 깜박이는 것 조차 어려워함.
- 인근 병원에 진찰을 받은 결과, 타박상 및 상처외에 골절 등 특별한 외상은 없었음.

- 또한 아동은 정신지체 2급으로 이해력과 판단력이 또래 아동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하는 상황이였음.

- 아동모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신체적 체벌로 일관하고 있는 등 아동양육 지식 및 기술이 부재한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었음. 특히, 아동이 장애아동인 관계로 이해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뒤떨어져 있어 일반 아동보다 더욱 주의 깊게 양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밀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동을 심하게 체벌하여 아동의 목과 얼굴에 신체학대를 하였음.


5. 개입 및 상담과정

1) 개입목표
- 격리보호 후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장기보호
- 아동의 신체학대로 인한 병원진료 및 치료
- 아동의 미비한 교육에 대한 장애아동 특수교육 실시
- 친모에게 장애아동과 영아인 아동(동생)의 적절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 양육스트레스 및 경제적 부담감 해소
- 영아인 아동의 동생이 적절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한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개입과정
- 아동 및 친모상담
- 주변인 조사 및 친인척 상담
- 아동의 병원진료
- 아동의 일시보호
- 아동 양육의사 확인 및 장기보호 결정


6. 사후관리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원가정 복귀 준비
- 친모의 부모교육 참석
-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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