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보건복지부 공문 공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소급 적용 여부 안내

등록일

2015-05-1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1.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 아동분야사업안내(2권, 231쪽)

 6.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3)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확정된 때부터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됨
    ※ (적용시점) 범죄 확정일자가 2014. 9.29. 이후인 자

* 붙임. 20150515_복지부공문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소급 적용 여부 안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3-05 21:31:47 교육자료-인쇄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3-29 11:49:39 교육·홍보자료-인쇄물에서 이동 됨]

  1. 이전글 2014 아동학대예방 국정홍보만화
  2. 다음글 [보건복지부 공문 공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관련 유의사항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