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201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과정 신청안내

등록일

2017-01-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정보-교육자료-동영상)에 게시된 신고의무자 교육영상(60분)으로도 가능합니다.

 ※ 이수증 또는 결과보고서(일시, 장소, 교육대상, 사진 포함)로 교육실시 증빙

 

아울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관련하여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이전글 (채용공고)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상담원, 사무원 채용
  2. 다음글 (공지)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 개최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