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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천 어린이집 학대 사망’ 법원, 안전공제회도 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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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8-10-16

첨부파일

보도일

2018-10-16

2016년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세 살배기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제천 어린이집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어린이집과 공제계약을 맺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특별 법인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공제회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공제회에도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로 사망한 최모(당시 3세)군의 부모와 동생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제회가 최군의 가족에게 총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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