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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어린이에 음란영상 보여준 아파트경비원…아동복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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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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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9-17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여자아이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경비원 이모(6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2016년 12월 이 아파트에 사는 7살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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