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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원생 방치 사망' 첫 재판서 원장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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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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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9-07

"책임 통감하나 검찰 제기한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인솔교사·운전기사·보육교사 등 3명은 모두 잘못 인정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오늘(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운전기사, 원장, 보육교사 등 피고인 4명이 각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인솔교사 28살 구모씨와 운전기사 61살 송모씨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구속을 피한 35살 원장 이모씨와 담당 보육교사 34살 김모씨도 평상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출석했습니다.

 

(이하중략)

 

 

[출처: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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