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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밥 주고 오겠다 신생아 맡기고 찾지 않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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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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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6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갓 낳은 신생아 딸을 미혼모 시설에 맡긴 뒤 찾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은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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