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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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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등록일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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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19

만 2세 아이를 들어올려 흔들고 내동댕이치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상반신을 흔들며 삿대질을 한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산 수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지난해 7월 3세(만 2세) 남자아이가 낮잠 시간이 끝났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아이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위로 들어올린 다음 흔들거나 위로 들었다 앉혔다를 반복하고, 위로 들었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아이가 엎드려 계속 울고 있고 다른 아이들이 놀라서 쳐다보는데도 A 씨는 우는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
 

(이하중략)

 

 

[출처: 부산일보]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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