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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먹는 아이를 다리로···” 30대 女보육원장·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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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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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7-20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분유 먹는 두 살배기 아이의 이마를 자신의 다리로 누르는 등 갖가지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35·여)씨와 또 다른 방모(33·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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