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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도 일부 보육교사 제재없이 계속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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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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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3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당국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그대로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나 법원재판 등 형사 절차가 끝나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고, 복지부는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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