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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3살배기 두 명만 3달간 학대…20대 보육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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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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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1-25

어린이집을 다니는 3살 아동 두 명을 상대로 1년 가까이 수십차례 학대행위를 해 온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26·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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