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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동학대 알렸을 뿐인데"…우울증에 실직까지, '내부고발' 어린이집 교사의 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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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SBS뉴스 | 등록일 |
201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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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08-28 |
잊을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밥을 억지로 먹이는 등 보육교사들의 가혹 행위가 밝혀질 때마다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합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고 눌러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충북 청주의 어린이집 원장이 30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폭행한 CCTV 영상이 공개돼 학부모들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어린이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학대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내부인의 신고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아동학대 사실을 알린 내부고발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하중략)
[출처: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