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생후 8개월 자녀까지 '아동학대'... 父 집행유예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디트뉴스24

등록일

2019-01-30

첨부파일

보도일

2019-01-29

아내와 의붓딸, 친 딸에게 폭행 및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후 1시 30분경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뒤 깨진 그릇 조각을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이어 그릇 조각을 뺏으려는 배우자의 손등을 이로 무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하중략)

[출처: 디트뉴스24]

 

  1. 이전글 [SNS 세상] 수면 위로 떠오른 '아동학대 녹음' 논란
  2. 다음글 '밀치고 때리고' 원아 상습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