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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수원지법서 입양 전 부모교육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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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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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11 |
복지부·법원, 하반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교육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주제로 ▲ 입양의 법률적 이해 ▲ 자녀의 발달과 심리 ▲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 등을 다룬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에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양 전 부모교육을 추진해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