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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친인척 입양 부모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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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겨레

등록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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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11

청주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시범사업
재혼이나 친인척에 의한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그동안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만 별도의 부모교육을 해 왔지만, 민법상 입양을 하는 부모를 교육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12일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이런 내용의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지난해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민법상 입양 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입양 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입양 전 부모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90182.html#csidx4b4cc6ed0f9961da0def75ffbf26486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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