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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국민의원 이름으로 6개법안 발의...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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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국제신문 | 등록일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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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10 |
'무한도전' 측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국민의원'에 소중한 목소리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견 주신 '국민의원' 이름으로 무한도전과 5인의 국회의원은 추가 회의를 통해 6개 법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선 선택된 5개 법안은 '국회의원 미팅법', '임산부 주차법', '청년 주거 지원법',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 '알바 근로 보호법'이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