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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원생 억지로 밥 먹이는 등 50차례 학대한 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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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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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 난 원생의 입에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50여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종엽)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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