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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자녀까지 '아동학대'... 父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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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디트뉴스24
등록일
2019-01-30
첨부파일
보도일
2019-01-29
내용
아내와 의붓딸, 친 딸에게 폭행 및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후 1시 30분경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뒤 깨진 그릇 조각을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이어 그릇 조각을 뺏으려는 배우자의 손등을 이로 무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하중략)
[출처: 디트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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