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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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매일경제 | 등록일 |
201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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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1-14 |
[초보엄마 잡학사전-76]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거나, 상처나 상흔에 대한 아이나 보육기관의 설명이 불명확하면? 보육기관에 대해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아이가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모든 사건에는 징후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7호).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이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이나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보육기관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등이 있다면 신체학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언어장애, 퇴행,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특정 물건을 빨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등을 보인다면 정서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걷거나 앉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회음부 통증과 가려움,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이 있다면 성학대를, 발달 지연이나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등은 방임·유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이하중략)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