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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 대신 양육하던 손녀 추행한 할아버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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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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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8-10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양육하던 손녀를 수년간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인면수심의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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