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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영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20대 남녀, 집행유예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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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인일보

등록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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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0-16

생후 이틀 된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와 김모(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양육의 의무가 있는 피해 아동의 친부모로 생후 2일 된 아기를 유기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유기해 피해 아동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는 피고인 강씨가 피해 아동을 자녀로 등록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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