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7일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을 파악하고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