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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 상습 성폭행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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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강원도민일보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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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2월16일

어린 조카 상습 성폭행 20대 징역 4년

어린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후 부장판사)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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