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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범죄자는 입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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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이투데이

등록일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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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3월9일

아동학대·성범죄자는 입양 못한다
 

앞으로 입양하는 양친의 아동학대·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의무적으로 조회된다.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는 출산 전이나 출산 후 7일까지 입양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 입양된 아이들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의 지위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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