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성범죄자는 입양 못한다 |
기사링크 |
언론사 |
이투데이 | 등록일 |
201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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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년3월9일 |
앞으로 입양하는 양친의 아동학대·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의무적으로 조회된다.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는 출산 전이나 출산 후 7일까지 입양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 입양된 아이들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의 지위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