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따로따로 성폭력법 합친다 |
기사링크 |
언론사 |
중앙일보 | 등록일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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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2.8.10 |
법무무가 제각각 나눠져 혼선을 빚고 있는 성폭력 관련법들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이 그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소관부처가 각기 다르고 기능이 뒤섞여 있는 성폭력 관련법들을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라는 두 틀로 나눠 각각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업무는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피해자 지원 분야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