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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막을 길 없나] <하>성범죄 '공범' 방치·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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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매일신문

등록일

2012-09-07

첨부파일

보도일

2012.9.4

초등학교 6학년 A(13) 양은 늘 외로웠다. 부모의 이혼 뒤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늘 혼자 지냈다. A양에게 유일한 '친구'는 스마트폰이었다. A양은 스마트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친구를 사귀었다. 어느 날 A양은 앱에서 동갑내기 친구 B군을 만났다. 역시 부모가 이혼한 B군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는 A양에게 친구처럼 다가갔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진 두 사람은 급기야 만남을 약속했고, 그날 A양은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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