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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한다" 아이 때린 부모들 줄줄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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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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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3.01.30

'공부를 안한다', '남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는 돈을 사용했다'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아이들을 폭행한 부모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마모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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