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7살 아이 앞 변태행위 ‘바바리맨’ 형량이…

기사링크

            

언론사

동아일보

등록일

2013-01-31

첨부파일

보도일

2013.01.17

"성희롱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항소심서는 처음
일명 '바바리맨' 40대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7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한 행위는 '성희롱에 의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

  1. 이전글 국내 NGO, 2013년 주요 사업들… 국외 ‘빈곤퇴치’, 국내 ‘아동보…
  2. 다음글 '바바리맨' 공연음란보다 형량 높은 아동학대죄 적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