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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日서는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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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등록일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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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22

부모의 불화가 자녀에게 정신적 상흔을 남기고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교육 목적이라면 체벌이 괜찮다는 인식 바뀌지 않아 ‘사랑의 매’는 여전히 용인


초록색 문 밖으로 울음 섞인 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른 방에서는 아이를 달래는 듯한 말소리도 들렸다. 지난 10일 오후 기자가 방문한 일본 도쿄 신주쿠의 도쿄아동가정종합센터 3층에서는 어린이 상담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기자들을 안내한 직원 야도이와 마사히로씨는 “목소리를 낮춰 달라”며 “상담 중인 아이가 낯선 소리에 겁먹을 수 있다”고 부탁했다.

이곳은 한국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도쿄도에서 가장 큰 아동상담소다. 부모에게 심리·신체·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주로 찾는다. 이곳에서 일시보호 중인 학대피해 아동만 56명이다. 센터 최대 수용 인원인 56명을 꽉 채웠다. 야도이와씨는 “56명 넘게 보호할 때도 많다”고 했다.

아동학대의 개념 바꾼 일본

일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도쿄도 내 11개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상담 건수가 2012년 4792건에서 2016년 1만2934건으로 4년 만에 270% 가까이 늘었다. 이 중 실제로 아동학대로 인정돼 경찰이나 아동상담소가 개입한 건수는 매년 80% 안팎이다.

그 배경에는 달라진 아동학대의 개념이 있다.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자녀가 가정 내의 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라 규정했다. 부부싸움이 자녀에게 정신적 상흔을 남길 뿐만 아니라 싸움이 자녀에 대한 체벌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법이 개정된 후 직접 체벌뿐 아니라 심리적 학대도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심리적 학대에는 아이를 향한 폭언과 협박 외에 ‘아동의 부부싸움 목격’ ‘아동을 무시하는 부모의 태도’ ‘형제자매 간 두드러진 차별’ ‘형제자매에 대한 학대 목격’까지 포함된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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