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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가니'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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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23

첨부파일

보도일

2013.04.26

2013년 4월 25일, 대법원은 ‘도가니’ 사건의 주범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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