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아동학대 교사·원장 10년간 재개원 못해

기사링크

            

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3-05-23

첨부파일

보도일

2013.05.04

지난해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전체 13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길게는 10년간 보육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사원문보기

  1. 이전글 [사설] 어린아이 폭행하는 반인륜 범죄 엄벌하라
  2. 다음글 [사설]어린이는 우리가 가꿔야 할 미래의 꽃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