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학대받던 아이, 임시가정서 정서회복 도와"

기사링크

            

언론사

국제신문

등록일

2013-06-03

첨부파일

보도일

2013.5.22

22일은 두 명(2)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와 남의 아이를 합쳐 두 명(2)의 아이를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진 '가정위탁의 날'이다.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다른 것으로, 아동의 원 가정이 회복될 때까지 위탁 부모가 아이를 맡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가정위탁을 입양의 전 단계로 오해한다.
 

기사원문보기

  1. 이전글 인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방지 모니터링 강화
  2. 다음글 아동학대…피멍 드는 동심 <3> 학대의 온상, 가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