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유명 보육원에서 아동학대가 연달아 발생했지만 관할 구청이 해당 시설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대신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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