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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성인이 나오는 性愛 영상물… 아동음란물로 간주, 처벌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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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3-06-03

첨부파일

보도일

2013.5.28

음란물 주인공이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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