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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통학차량 안전 어긴 어린이집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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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3-06-05

첨부파일

보도일

2013.5.31

앞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를 받은 경우 학부모도 형사 고발된다. 처벌과 함께 보육료·양육수당 지급이 일정 기간 끊긴다. 또 아동학대가 벌어졌거나 통학차량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은 운영 중단뿐 아니라 폐쇄할 수도 있게 된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내부고발한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공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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