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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고발하며 모자이크 안한 방송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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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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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103.6.6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이지영 판사는 A(65·여)씨와 A씨가 입양한 B(9)군이 "아동 학대 고발 방송으로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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