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 학대 고발하며 모자이크 안한 방송사 배상해야" |
기사링크 |
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3-06-10 |
---|---|---|---|---|---|
첨부파일 |
보도일 |
2103.6.6 |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이지영 판사는 A(65·여)씨와 A씨가 입양한 B(9)군이 "아동 학대 고발 방송으로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