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아동학대 대응 예산 95%를 기금에 의존… 능동적 정책 한계 직면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8-06-14

첨부파일

보도일

2018-06-10

아동학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와 의심사례 건수는 일관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대응도 신속해졌다. 늘어나는 아동학대를 ‘커버’하려면 예산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4년 36.0%, 2016년 54.5% 등 사례 적발 급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등과 같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강화와 함께 미디어의 보도 증가에 따른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비중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10년 80%를 상회하기 시작한 이래 2016년에는 87.2%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발견 건수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2012∼2016년 기간 동안 드러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비중이 80%를 넘었고. 여기에는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친부와 친모의 비중이 75%를 넘어 가장 빈번했고, 그 다음은 대리양육자 10.3%, 친인척 5.3% 등의 순이었다.

2016년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및 최종 조치는 모두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는 ‘원가정보호’가 가장 많았다. 반면, 초기 및 최종 조치에서 ‘분리보호’는 19∼21%에 불과해, 근본적인 조치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예산의 제약이다. 실제로 올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62개소뿐이었다. 그러나 기관당 아동 수는 평균 13만4722명에 달했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1. 이전글 "때리고, 더러운 휴지로 닦고"…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2. 다음글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한국사회, 체벌 없이 아이 키울 준비됐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