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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폐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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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등록일

2013-09-04

첨부파일

보도일

2013.09.0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어린이 집은 최대 시설폐쇄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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