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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 등록일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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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제29조의 2)를 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그리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