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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자가체크리스트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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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6-12-14

첨부파일

보도일

2016-12-14

교육부는 14일 유치원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체크리스트 문항은 신체학대(3개), 정서학대(7개), 성학대(2개), 방임(3개) 등 총 1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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