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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부끄러운 기록 ‘아동 학대’ ⑥ 희망-‘학대와 훈육 분별 못한’ 아동폭학대 가해자, 처벌과 함께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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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등록일 |
201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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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화를 참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2007년 3월 김아무개(36)씨는 13개월 된 제 아들이 텔레비전 시청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아들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밀었다. 어린 아들은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다음날 사망했다. 김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을 살아야 했다. 7년이 지난 2014년 7월 김씨는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엔 3살 된 제 딸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연속된 아동학대에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씨가 모두 46차례의 심리치료 상담을 받도록 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