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영유아 대상 양육환경 점검 실시 |
기사링크 |
언론사 |
- | 등록일 |
2016-02-25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2.25 |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한
영유아 대상 양육환경 점검 실시
- 의료방임 우려 영유아 810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안전확인 추진 -
-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발굴 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별하여 방문한다.
ㅇ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장기결석아동 287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경찰이 91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7건 조사하였으며,
- 2월부터는 초·중등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금번 영유아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선별하였으며,
ㅇ 최종적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 정부는 가정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들을 교육한 후 3월 14일부터 한달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실시를 안내, 권유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를 파악하며,
ㅇ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ㅇ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정부는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시스템 구축 시 우려될 수 있는 개인정보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ㅇ 향후 빅데이터활용 점검시스템에는 복지부의 위기가정 정보, 보육정보, 예방접종정보, 영유아 검진 및 의료이용정보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실업지원정보, 교육부의 학생정보, 여가부의 학교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보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ㅇ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ㅇ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피해대책을 학대아동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서 협의하였고, 내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도 올려 아동학대 피해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붙임> 1.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실시계획
2. 의료기록, 건강검진, 예방접종 全無 아동 현황
3.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발굴체계 구축
4.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합동점검 후속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