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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살해', 법정 최고형 선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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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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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9.19.

[특별기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끔찍한 아동학대범죄자들에게 엄벌을 주장해왔다. 저항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운 겨울, 락스물과 찬물 세례로 끝내 숨졌던 ‘원영이 사건’에 대해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해 죄목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국민적 공분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 사이의 괴리를 보여 왔던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에서 입양한 딸(당시 6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와 양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학대에 가담했던 동거인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법감정 논란을 잠재우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9월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건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판시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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