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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범죄자, 최대한의 엄벌로 단호함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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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등록일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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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3.17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참혹하고도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전 국민의 공분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하지만 이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은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보호사건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탓이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고 교육·상담·치료의 보호처분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절차다. 실제 대부분의 아동학대 범죄가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 내 범죄이므로 법원은 그들에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전과자가 되지 않을 기회를 주고 있다.

이같은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애초에 이처럼 여러번 경하게 처분받을 수 있는 절차에 해당되지 않은 매우 중대하고 강력한 범죄에 한정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경하고도 단호해야 한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각을 달리해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울산·칠곡계모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들이 끔찍한 학대를 통해 숨졌다는 동일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각각 18년과 15년의 다른 형이 선고됐다. 칠곡계모 사건의 경우 생존한 피해아동이 1명 더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더 적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그 이유는 울산계모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인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기소가 이뤄진 반면 칠곡계모 사건의 경우 상해치사죄만 적용돼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게 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죄목 내에서만 판단을 내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사망한 사안에 대해 모두 살인죄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칠곡계모 사례에서처럼 상해치사로 기소되거나 폭행치사, 때로는 과실치사로 기소되는 경우가 다수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치사죄가 신설되면서 법정형이 다소 올라가는 등 과거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등으로 기소되는 사건들을 신설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할 여지가 생긴 셈이지만 아직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하 중략)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변호사  신 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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