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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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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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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최근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이 보도되면서 우리사회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도달했다. 학대로 숨진 아이의 문제는 부모가 아이의 문제행동을 고치려는 단순한 폭력 수준이 아님에 공감한 것이다. 이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쉬쉬하면서 다루어져야 할 성격이 아니고, 학대행위자인 부모를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며, 그들에게 교육과 상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더불어 온 국민이 '체벌을 빙자한 훈육과 학대' 사이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도 알게 되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8개월만에,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개월만에 상정되었고 드디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계류 중에도 아이들은 학대로 고통을 당해 죽어 나갔다. 이제라도 아이의 보호와 학대행위자 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사업 13년간의 숙원사업이기에 감회가 더욱 새롭다.
몇 가지 새롭게 만들어진 법 조항과 변화된 법안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특례법의 제정은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겠다는 국민적 함의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복지적 접근으로 학대행위자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상담 및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지금부터는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 동행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및 조사 철저 지시를 전국에 배포하여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조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행위자에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되었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때는 친권제한, 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근 울산 여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보듯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행위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껴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피해아동의 격리 시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가정법원 판사에 의해 아동보호사건이 결정되고 임시조치 결정문을 통해 아이 격리나 접근금지, 상담위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부분은 의미 심장하다.

더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의무 교육 및 상담치료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금까지 법 근거조항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행위자인 부모를 설득하여 이루어졌던 부분이 이젠 보호처분을 통해 학대행위자에게 강제적 또한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부모인 학대행위자의 변화는 곧 피해아동의 원가정 보호와 원가정 복귀라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연결되기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다.

아동복지법도 몇 가지 개정되었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부모교육을 통해 학대예방과 재학대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껏 우리사회는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라도 잘 길러 보겠다는 체벌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때려서 가르치는 일은 안 된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일보 오피니언>

1월 8일 30면 4단 기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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