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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이가 죽거나 크게 고통을 받은 사건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고 법률안이 개정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됐고 2015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 내 체벌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었다. 그나마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으로 아이들이 신속히 안전을 찾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사에 대서특필되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아동학대의 주요 지표 중 피해아동보호율이 있다. 아동 1천 명당 학대피해아동의 숫자를 의미하며, 미국의 경우 8.8%로 1%정도인 우리나라에 비해 약 9배 차이가 난다. 이는 미국에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해서라기보다는 체벌문화와 가정문제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에 아동학대가 잘 발견되지 않는 탓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했을 때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 아래에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담원 인력 캘리포니아주의 10분의 1 수준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치료하며 학대행위자를 갱생(更生)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사건을 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 상담인력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위해 기관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고 조사하는 현장조사팀과, 재학대 발생을 막고 원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사례전문관리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영역으로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55개로,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고작 16%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신고건수는 2006년 5천202건에서 2015년 1만 9천여 건으로 과거보다 무려 260% 이상 증가했다. 이뿐 아니라 한 해 상담원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6만여건, 서비스 제공은 무려 48만여 건이다.1) 그러나 전국 상담원의 수는 2016년 2월 기준 513명뿐으로, 우리나라와 아동 수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상담원수가 4천923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차이나는 수준이다.
이렇듯 인원 증가 없는 업무 증가와 열악한 처우, 위험한 근무 환경으로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경력직의 퇴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상담원 중 48%가 24개월 미만 종사자이며, 다수가 신규직원이거나 신규 발령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