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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유아보육법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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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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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져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어린이집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CCTV설치를 의무화 하고 정서학대 행위도 금지된 조항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이 이제는 통과가 되어져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CCTV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사각지대 등이 존재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하지만, 아동학대 현장에서 봤을 때 CCTV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사실 상당수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구체적일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CCTV는 진술이 어려운 아동의 입장에서 아이의 진술 확보가 어렵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이 넘는 어린이집이 이미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아동 안전구역에 설치 된 CCTV처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막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주목해야 할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이집 내의 영유아 체벌에 대한 금지 조항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의 신설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은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을 지도할 때 아동을 물리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성, 폭언 행위 또한 금지 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요건 개선이 우선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신설조항에는 보육교사의 보조교사 배치 의무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단순한 보육교직원의 감시라는 의미를 떠나 보육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와 부모들 또한 어려운 보육계의 현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 보육교사의 과로가 학대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육교사가 돌볼 수 있는 아이의 수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하루 7시간 50분 이상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보육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도 CCTV를 의무 설치하여 아동의 학대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며 아동의 보육과 훈육에 합의하여 보육교사의 양성 및 근로 요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이러한 현실을 공감하고 단순히 보육현장을 감시하는 마음보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이 서로 학대와 훈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같은 생각을 필수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 이 나라의 미래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토대로 안전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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