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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부에 의한 방임 및 신체학대

등록일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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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1) 피해아동 : 김○○( 남, 17세)  김 ◇◇ (여, 11세)
 
2) 가해자 : 김△△ (남, 49세) 
 
 
2. 신고접수 
 
- 피해아동들은 친부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골목에서 자는 등, 반복적인 학대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이 신고하였음. 한부모 가정(친모 가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친부는 알코올중독으로 시설에서 약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3. 현장조사
 
-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및 친부상담
- 기존의 연계되어 있는 복지관 등, 관련기관 상담
-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 관련기관과 사례회의 등
 
 
4. 아동학대 사항
 
- 피해아동은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다리를 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임.
 
- 피해아동 중 남아는 도벽이 있으며, 둘 다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낮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연령에 비해 낮았음. 
 
- 친부는 술을 마시면 아동의 팔, 등을 빗자루 등으로 심하게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는 등, 학대를 가함.  
 
- 친부는 알코올 남용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퇴원한 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아동들을 돌봄에 있어 어려운 상황임.  
  
 
 
5. 개입 및 상담과정
 
1) 개입목표
- 아동의 학대후유증 치료를 위해 격리보호
- 친부상담  및 치료, 교육진행
 
 
2) 개입과정
- 1차 격리보호
- 격리보호 후 원가정 보호 
- 재학대 발생으로 2차 격리보호 진행
- 친부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 진행
 
 
6. 사후관리
 
- 시설보호를 통한 아동치료 및 양육
- 친부상담 및 치료
- 아동 및 친부 모니터링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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